법률
특정성과 고의성 관련 질문 추가로 드립니다.
그렇다면 게임사가 서버관리를 못해서 특정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이를 기화로 사회적 통념상 모욕적 발언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을텐데도(보통 신상까면 욕을 멈추는게 일반적이니까요) 억울하게 처벌받게 되는건가요? 물론 법률상 요건은 아니지만 실질적 요건인데 고의성이 인정이 안되는건 좀 그럴거같아서요 항상 빠르게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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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가 서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특정성을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 판단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게임 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 그것이 공연성을 충족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의성 여부는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지만, 이 경우에는 고의성이 없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상을 공개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에는 고의성이 더욱 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상을 깠더라면 욕을 안했을 것이라는 주장은 재판부에서 받아주는 정당한 항변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