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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베짱이264
안녕하세요
제가 게임사에 대한 분노와 갈등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1:1문의 제목으로 (자동사냥 신고) 라고 해놓고 내용에는 전혀 관련없는 유튜브 영상을 첨부했는데요
혹시 단순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한다면 영업방해죄가 성립될까요?
어디에도 해당 사례와 같은 상황에서 판결은 찾을 수 없어 질문 남깁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에 의하여 업무를 방해했다고 인정되면 성립하는바, 문의게시글을 확인하고 답변하는 것 역시 업무의 범위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마치 문의글인척하고 다른 내용을 기재하는 행위를 반복한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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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너무 반복적으로 다수의 글을 게시하는 경우는 사정에 따라서는 업무방해가 성립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