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적자부분 사업부에도 성과급 지급이 정당한가요?

삼성전자의 성과금관련 총파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협상부문에 적자사업부에 대한 성과금 지급 분배에 문제가 업나요?또한 세후 정산이 아닌 세전 성과금지급이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등 금품의 지급에 관하여서는 당사자간 합의하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삼전의 경우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기에 그에 대한 성과급 지급 의무가 회사에 발생합니다. 세금 정산 여부도 합의사항입니다.

    성과급은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기에 당사자간 합의 하에 지급 여부가 결정됨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성과금 지급 분배에는 노사합의, 사용자의 재량, 교섭내용 등 다양한 방식과 근거에 의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어떤 차원의 문제인지 더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