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쿠팡 퀵플렉스(야간배송) 알바 했는데 임금체불 당했습니다.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쿠팡 야간배송 하시는분(개인사업자, 대리점 소속) 밑에서 알바형식으로 한달반정도 일을 했습니다.
처음 일시작할때 20일까지 돈을 입금하기로 햇는데 연락두절이라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우선 저는 타택배업을 종사하고 있습니다(개인사업자)
쿠팡 야간배송하시는분이 소속된 대리점에 저는 소속되지 않고 알바형식으로 일을 했고, 옆자리에 타서 같이하는 동승 알바가 아닌 자차(택배차)로 배송했습니다.
배송하면서 저는 그소속이 아니기때문에 쿠팡플렉스(쿠팡 배송업무어플) 아이디가 없어서 야간배송하시는분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업무했고, 배송하는 물품 개당 얼마 이런식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야간배송하시는분과 따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가까운 고용노동청에 가서 신고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야 하며, 실질적으로 직접 고용관계를 형성한 사업주를 상대로 제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