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물권적 청구권 관련하여 철거청구가 아닌 퇴거청구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부동산물권적 청구권 관련하여 철거청구가 아닌 퇴거청구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축조한 건물을 병에게 임대한 경우
갑은 병에게 철거 청구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엔 퇴거청구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죠.
그렇다면 퇴거청구는 언제 가능할지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퇴거요청은 임대차목적물의 임대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임대료 미납등의 사유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축조하고 병에게 임대한 경우 갑은 병에게 해당 철거를 청구할수는 없습니다. 병이 실질적인 소유주가 아니기에 철거를 통보할수는 없습니다. 갑은 을에게 해당 건물의 철거를 요청할수 있고, 병에게는 퇴거통보를 요청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