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물권적 청구권 관련하여 철거청구가 아닌 퇴거청구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부동산물권적 청구권 관련하여 철거청구가 아닌 퇴거청구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축조한 건물을 병에게 임대한 경우
갑은 병에게 철거 청구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엔 퇴거청구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죠.
그렇다면 퇴거청구는 언제 가능할지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제
부동산물권적 청구권 관련하여 철거청구가 아닌 퇴거청구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축조한 건물을 병에게 임대한 경우
갑은 병에게 철거 청구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엔 퇴거청구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죠.
그렇다면 퇴거청구는 언제 가능할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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