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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푸들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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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적 청구권 관련하여 철거청구가 아닌 퇴거청구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부동산물권적 청구권 관련하여 철거청구가 아닌 퇴거청구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축조한 건물을 병에게 임대한 경우

갑은 병에게 철거 청구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엔 퇴거청구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죠.

그렇다면 퇴거청구는 언제 가능할지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퇴거요청은 임대차목적물의 임대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임대료 미납등의 사유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