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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투안그리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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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 또는 합의해제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합의해제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부담부증여계약을 합의해제 하여 갑이 을에게 x라는 토지를 원상회복해줘야 하는데 그전에 갑이 병에게 x토지를 매도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쳐 주면.. 을은 어떻게 구제를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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