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례질문-근로계약서에 겸직 금지 조항이 있는데, 부업을 해도 될까요?
(사례로 알아보는 똑똑해지는 질의)
근로계약서에 회사 동의 없이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퇴근 후 개인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거나 블로그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문제가 될까요? 겸직 금지 조항의 법적 효력과 회사가 징계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겸직 금지 조항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인사권·경영권, 그리고 근로계약상 부수의무인 근로자의 성실의무를 근거로 합니다.
다만, 하급심 판례에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행위는 개인의 능력과 자유로운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를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시가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 판결). 즉, 겸직 금지 조항이 존재한다고 해서 언제나 자동적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하급심 판례 역시 구체적인 취업규칙의 내용, 행위의 구체적 태양(모습), 회사 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쇼핑몰 운영이나 블로그 수익 창출과 같은 활동이 근로시간 외에 이루어지고 회사의 업무 수행이나 고용관계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이를 곧바로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해당 활동으로 인해 업무 능률이 저하되거나, 회사의 영업상 이익과 상충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헌법 제15조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의 겸직을 포괄적, 전면적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겸직 시 사전 동의 조항 등을 둔 경우, 근로자가 회사의 동의 없이 겸직을 하고,
겸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노무 제공에 지장이 초래된 경우,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의 조항에 근거하여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간에 다른 업무에 종사하여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함에 따라 회사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
동종 혹은 유사 업계에서 겸직을 하여 기업의 영업비밀 등이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겸직의 내용이 기업의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하거나, 기업과 근로자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징계 처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겸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을 얻고 겸직하시기 바랍니다.
승인없이 겸직할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 징계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고 겸직으로 인해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어려워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근 후 개인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거나 블로그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겸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거나 사업장에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다면 중징계가 가능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