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법당돌한수국
명의가 분리된 두 매장(본점·2호점) 간의 인력 교류 및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최근 사업장의 명의 변경 및 운영 형태 변화로 인해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에 의문이 생겨 고용노동부의 정확한 행정해석 및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1. 사업장 현황 및 최근 변경 사항
명의 변경: 원래는 본점과 2호점 모두 같은 사장님 개인 명의로 운영되던 매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본점을 사장님 딸의 명의로 법인전환을 하면서, 현재 서류상으로는 본점(법인/딸 명의)과 2호점(개인/아버지 명의)의 대표자가 다르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영업시간 변경: 기존에는 본점과 2호점 모두 24시간 연중무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본점은 야간 영업을 폐지하여, 현재는 주간(오전 9시 30분 ~ 오후 9시 30분)에만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무 인원: 본점 소속 고정 직원은 총 4명이며, 하루 매장 가동에 필요한 인원은 4명입니다.
인력 교류: 본점 고정 직원이 휴무(비번)인 날에는 2호점 소속 직원이 매 주 정해진 요일 본점으로 정기적·반복적으로 출근하여 그 공백을 메우며 근무합니다. (대체인원 4명, 가용 인력은 총 8명입니다.)
2. 두 매장 간의 실질적 연관성 (인적·물적 교류)
인적 교류: 본점 직원의 휴무일(월·화·목·금)마다 2호점 직원이 정기적으로 본점에 와서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급여 체계: 명의는 분리되었으나 2호점 직원이 본점에 와서 근무한 시간까지 포함하여, 양쪽 매장 직원의 급여는 별도의 정산 없이 하나의 급여 체계에서 한 번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물적 교류: 매일 아침마다 동일한 차량을 통해 두 매장 간에 식품 및 재료를 자유롭게 이동시키며 공유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항]
질문 1) 본점 자체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휴무자 포함 여부
노동부 행정지침상 매장이 정상 가동되는 영업일에는 휴무(비번)인 고정 직원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연인원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중무휴 영업점으로서 본점 고정 직원 4명 중 일부가 쉬는 날(월·화·목·금)에도 그 쉬는 인원을 연인원에 포함하고, 추가로 2호점에서 대타로 출근한 인원까지 더해서 본점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요?
질문 2) 최근 명의 분리(가족 간 법인전환)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최근 본점이 사장님 딸 명의의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서류상 대표자는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원래 한 명의 사장이 운영하던 곳이며, 여전히 정기적인 인력 교류가 있고, 급여가 구분 없이 통틀어 지급되며, 물류를 매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명의(개인/법인)와 상관없이 '인적·물적 조직이 통합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두 매장의 전체 인원을 합산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소중하고 명확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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