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지가압류하는방법을알려주세요.
토지를 가압류하려는데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합니다.
상대방이 토지를 본인 소유인데
몰래 인감을 훔쳐 상대방 소유로
불법소유해서 가압류하려고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금전채권을 원인으로 하면 가압류를,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원인으로 하면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소유권에 기한 등기이전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경우 가압류가 아니라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처분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