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청약 관련 질문사항 드리고 싶습니다.
① 2020.04에 2만원으로 첫 주택청약 가입
② 이후 2023.02까지 돈 안냄
이 때 36개월동안 돈을 납입하지 않은거라 본다면 10만원씩 36번, 총 360만원을 단 하루에 주택청약 계좌로 송금한다면 지난 3년간 정상적으로 주택청약을 유지한 것과 동일한 효력의 청약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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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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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납입을 하지 않더라도 청약통장의 효력은 유지되지만 , 한번에 넣는다고 납입횟수가 동일해질수는 없습니다. 다만 민영의 경우 납입횟수는 고려되지 않기때문에 한번에 지역별 최소금약을 넣고 청약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공공분양의 경우라면 납입횟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청약이 어려울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