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2019년 2월 입사 2024년 1월 만근 후 퇴사 시
회사에서는 매년 1월 1일이 되면 새로운 연차가 생겼었는데 이 경우는 2024년 연차수당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2024년 1월 1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회사에서는 취업규칙 등으로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가 근로자에게 유리할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회계연도기준과 입사일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비요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19.2.1.에 입사한 경우라면 2024.2.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2024.2.1.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예정이라고 해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은 없습니다. 2024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자 전 퇴직하는 경우라면 연차는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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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연차를 운영하는 경우에 사내규정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내용의 특약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산정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1월1일에 연차가 생겼고 1월말일자로 퇴사하셨다면 퇴사시점에 잔여연차를 퇴직금과 함께 연차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매년 1월 1일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면 1월 1일 연차휴가 발생 이후 퇴직 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19년 2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1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회계연도(1.1) 기준 86.7개, 입사일 기준 73개 입니다.
2. 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라면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 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되어 24년도 1월에
발생하는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별도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휴가가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