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출이 가능하다고 계좌를 알려줫습니다
캬톡으로. 사진만 앞뒤로 찍어보네고 농협 통장이 이체가 되는지만 확인시켜줫는대 통장이 묶엿네요 경찰엔 신고햇는대 취하라고 연락와서 취하 햇습니다
이것도 전금법에 위배되나요?통장엠 930만원 남아 잇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체가 되는지만 확인시켰다는 게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 알기 어렵고 피해금이 입금되었기 때문에 정지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피해금이 오간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여한 이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출을 해주겠다며 거래실적을 쌓아야 하니 입금되는 돈을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하라고 한 지시에 따른 경우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통장이나 체크카드, 오티피 등을 건내주는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될수 있지만
단순히 알려주는 대로 이체만 한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인정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 방조가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처음 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주고받은 메세지나 통화 녹음등
증거자료들을 잘 모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피해금 수령 및 자금세탁 등에
활용된 경우라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계속 한 경우이거나 그로 인해서 별도의 수익을 얻은 경우는
사기 방조 혐의가 인정될수도 있으니
대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된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처벌 대상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근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