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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날씬한부장
레알날씬한부장

퇴사 후 직장내괴롭힘으로 내부고발 후 정신과 치료 받고 있었는데 산재접수가 가능할까요?

6월말쯤 퇴사를 하고 불안장애가 와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가 이후에 재직하고 있던 동료랑 직장내괴롭힘으로 고발을 했는데 회사에서 인정되어 인정서류는 받았습니다.

심리상담 받고있는 병원에서는 6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준 상태인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이라고 해서 산재가 될지 모르겠다고 해서 이부분이 인정이 될지 궁금합니다.

신고내용은 술접대강요. 경위서남용, 인권무시, 강제부서이동, 급여가 적은부서로 강제 이동 후 업무량 3배이상 증가, 소리지르는 행위 등이 다 인정되었습니다.

육하원칙이 없으면 인정이 안된다고 해서 증거 다 제출해서 인정된 상황이였는데 아직 따로 연락은 없는 상황인데 뭘 해야될지도 모르겠고 따로 연락을 하고 싶지도 않은데 안하면 아무것도 안될거같애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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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이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나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도 인정 되었다면, 산재 신청도 승인될 확률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경우 산재인정이 가능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었다면 산재 인정 가능성도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순 사고가 아닌 괴롭힘에 따른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글로 상담을 받고 산재신청을 하기 보다는 직접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맡기지

    않더라도 직접 상담하여 현재 상황에서 산재로 승인을 받기 위하여 준비할 서류 등에 대해 상담을 받은 이후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