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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튼튼한두루미
살짝쿵튼튼한두루미

정차 후 출발, 도로 장애물 사고 과실이 궁금합니다

저는 일 때문에 도로에 정차 후 출발하는 차량입니다

상가건물옆 도로였고 블박보니까 속도제한 30에 주정차금지라고 써있고 황삭실선 한줄이 그려진 곳이었네요. 약 5분간 정차 후 출발하는데 차 밑에 미처보지 못한 장애물(자전거)가 깔려 파손이 심하게 되었고 차에서도 소리가 부우욱하고 났습니다 블박 확인해보니 촉법소년으로 추정되는 애가 자전거를 도로와 인도연석에 닿게 눕혀놨더라구요. 출발시 운전석에서는 보이지가 않았고 제 시야보다 높은 블박에서는 살짝 보이는 정도입니다. 솔직히 제가 잘못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멈춰있는 차 앞에 보이지도 않게 어느새 자전거를 깔아놓으면 제가 어찌알고 피하나요? 일단 보험사에 연락은 할건데 보통 이런 사고에서 과실비율이나 제가 물어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자전거 수리비는 37만원이라고 하고 차량 상태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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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런 사고에서 과실비율이나 제가 물어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상당히 억울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질문자의 질문과 같은 사고에 있어 차량의 과실이 부정되지는 않으며, 통상의 과실비율은 70~80% 정도가 산정되는 것이 통상입니다.

    과실분에 따라 상대방의 자전거 파손수리비를 지급하게 되고, 상대방측으로 부터 상대방 과실분만큼은 차량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험 접수하시면 보험사에서 해당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과실을 산정할 것이고 자차 보험 처리 후에 구상 관계 등은

    알아서 처리하지만 자차 보험 처리 시에 자기부담금과 렌트비가 문제입니다.

    상대 아이가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 접수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장 원만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