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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때 재산분할을 하게되면 서로 따로

이혼할때 재산분할은 하게 되는데 이때 서로에게 현물로된 은닉

재산이 있다면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되는지 차후에 알게 되었을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은닉재산을 굳이 밝힐 의무가 없으며, 이후에 숨겨진 재산이 밝혀진다면 이에 대한 추가 소송이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은닉한 재산을 확인하게 되는 경우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많은 분들이 그러한 상황에서 분개하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