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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바보뿡뿡이
나는바보뿡뿡이

해고예고수당 신청 방법 알려주새오!!

해고통보받고 해고예고수당 달라고하면 바로 말이 바뀔까봐 걱정입니다

그냥 해고통보받고 나중에 집와서 노동청에 신고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해고 통보 받고 바로 사장님한테 해고수당 달라고 하는게 나을지 알려주세요 ㅠㅠ

바꾸면 제가 대응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그냥 제가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퇴사일로부터 몇일이 지나야 신고가 가눙한지 궁굼합니다

퇴사일 바로 다음날 신고해도 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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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해고된 이후에 지급 요청을 해보시고, 지급되지 않으면 바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고통보를 했으면 해고가 성립된 것이므로 회사가 철회하여도 당해 근로자가 수용하지 않으면 그대로 유효한 해고가 됩니다. 그리고 해고는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는데 예고기간 없이 해고했으면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당연히 지급해야 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요구 했는데도 지급치 않거나 거부한다면 그 때 기관의 도움을 받기 위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지 귀하처럼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해 해고가 번복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노동청 신고를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고통지를 받은 후에 사업주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거나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퇴사한 날로부터 곧바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발생요건

    1) 사용자가 해고통보했을 것

    2)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했을 것

    3) 사용자가 해고통보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기하려면 해고일자 기준 14일이 경과하도록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이어야 합니다.(14일 경과시 진정 가능)

    진정을 제기하려면 위 해고예고수당 발생요건을 구비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이 중에서도 사용자가 해고통보(본인이 계속 근로하겠다고 했음에도 이것이 무시되고 일방적으로 그만 나오라고 한 사실)한 것을 서면 + 녹음 + 문자 + 카톡 등 증거자료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거자료만 확보되었다면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 달라고 하지 않고 14 이후 진정을 제기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의 지급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해고예고 수당은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에 나타나는 근로관계의 사실상 종료 시점까지는 지급돼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4557 판결)고 보고 있으므로 퇴사일까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했음에도 해고 1달전에 날짜를 특정해서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진행이 원활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