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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기쁜거위

이미기쁜거위

임대차계약서 갱신(재작성) 후 이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제가 2019년 들어가서 임대차 계약서 갱신 후 1년뒤 이사하게 되었는데요.. 혹시 이사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임차인이랑 부동산 중개금 다 내야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ㅠㅠ 계약서 내용 첨부 합니다.. 이게 특약사항 7번 때문에 제가 다 내야 하나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기간 중 퇴거할 경우 계약서 특약 7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가 되는 제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특약이 없어도 일반적으로 많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