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금 공장안에서 하는 업무가 있는데 잡초뽑기나 야외 청소를 시킵니다.
지금 공장안에서 하는 업무가 있는데 잡초뽑기나 야외 청소를 시킵니다. 업무외 지시 사항에 해당 하나요? 제품 생산 업무를 맡고 있는데 이게 야외 청소 업무는 안해도 되지않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를 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지시 및 사적심부름을 시키는 경우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명시한 근로계약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시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