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사업자 최소 등록비 등록 규정이 있나요?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면서 18개월 기준 499만원 결제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지난 지금 기준으로 시험 종료 후 합격 기준에 어느정도 부합한거 같아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처음 등록시 고지해주셨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최소 수강료기준이 있어 60만원으로 되어있고 매달 60씩 결제되고 이후 부분은 무료수강처럼 진행되는 프로모션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불을 진행하게 되면 현 기준 360차감 최종발표기준 480차감이라고 정보를 받았습니다. 첫 등록시 이른 합격 시 환불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적은 금액인지는 몰랐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렇게 학원 업계에서 장기프로모션을 진행할 때 최소 등록금액으로 60만원 이렇게 60이 아니더라도 개월별 평균금액이 아니라 저런 식으로 등록을 하는 법 규정이 존재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환불 시 차감 기준이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에 고지된 게 아니라면 학원 측에 유리하게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한국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