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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soo23
다름이 아니라 책임보험만 가입된 운전자와 사고가 나게 돼서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 할 때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이란 서류가 꼭 필요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형사합의 진행 시 사고 사실 입증·과실 정리에 유리해 사실상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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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가해자와 피해자가 형사합의를 보험처리가 아닌 개인적으로 할 경우에는 반드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평가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개인으로 합의할 때에는 해당 서류는 필요가 없을 수 있지만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을 처리할 때에는
필요한 서류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고 조사가 끝나고 발급이 가능한 경우 정부 24를 통한 인터넷이나 경찰서
민원실, 파출소 등 오프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경우 경찰에 사고접수되어 조사가 이루어진 후 발급되는 서류입니다.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경찰 조사 후 할 경우 발급이 가능한 서류이나 경찰조사 중 합의를 할 경우 발급이 안되는 서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