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이란 서류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책임보험만 가입된 운전자와 사고가 났을 때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이란 서류를 발급받아 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서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점이 궁금하여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하신 분으로 인하여 초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분이 가입하신 무상과 자차로 처리 후에 구상하게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이유는 다른 부분 때문입니다. 대인접수 거부한다던지 하는 등의 이유입니다.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경찰신고 후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발급되는 서류입니다.

    사고조사 내용에 대한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서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점이 궁금하여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무보험차량에 해당됩니다.

    우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경찰서에서 사고처리한 결과보고서로 사고내용을 확정할 수 있고,

    만약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하게 되면 추후 보험금을 지급후 상대방에게 구상청구를 해야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하여 확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서 사고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이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교통 사고에 대한 가해 차량의 위반 사항과 사고 내용

    피해의 정도(사망 및 부상 여부)와 뒷장에는 사고 내용에 대한 상황도까지 그려져 있어 교통 사고가

    어떻게 났으며 피해 여부,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교통법규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12대 중과실 사고도 아니며 과실도 분명하며 종합 보험으로 모두 처리가 될 때에는 굳이

    경찰에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하여 해당 서류를 확보할 필요성이 크게 없으나 그러치 않은 경우에는

    확보를 해 둠이 향후 손해 배상을 받을 때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