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나서 처리 할때 보험 서류는 뭐가 필요 한가요?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면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보험 회사에 내는 서류는 어떤것들이 필요 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면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보험 회사에 내는 서류는 어떤것들이 필요 한가요?
: 이는 본인의 보험사에 어떤 담보를 가입하였고, 어떤 상해를 입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즉, 교통사고로 골절이 되었고, 골절진단비를 청구할 경우에는 진단서를
입원일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입원 확인서를
자동차부상치료비담보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보험사에서 교통사고처리확인서를
수술비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수술확인서를
즉, 가입담보와 청구하는 담보에 따라 달라, 상황에 따라 콜센터에 문의하시어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금 청구항목에따라 서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동차보험회사와는 진단서등 간단한 의료기록만 있으면되며 부상정도에따라 수술기록지, 검사자료등이 필요합니다.
개인보험의 경우 진단서, 수술기록지등 의료기록과 운전자보험 자부상등은 자동차보험 지급결의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교통사고가 나면 자동차보험회사 제출하는 서류는 기본적으로 담당자가 안내해 줄 것이며 환자의 부상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자동차보험회사에는 기본적으로 진단서가 있어야 하구요 기본서류라고하면 초진차트, 응급실기록지, 진단서, MRI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험가입하신것이 있다면 어떤 담보를 청구하느냐에 따라 서류가 달라집니다~!
교통사고가 난 경우 경미한 부상일 때에는 특별한 서류의 제출없이도 대인 담당자와 간단하게 합의를 하여
종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중상인 경우에는 진단서와 영상 cd, 검사 결과 판독지를 포함하여 의무기록의
제출을 받아 보험사도 확인을 한 후에 보험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통장 사본이나 계좌번호를 기입을 하면 해당 계좌로 합의금이 입금이 되고 종결됩니다.
교통 사고로 개인이 가입한 보험에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의 지급 결의서(보험금
지급 확인원)가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이며(교통 사고를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 서류에는 상해 급수와
지급된 보험금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