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무발명금 퇴직연금 산입되나요???
직무발명금이 지급된게 있는데 이금원도 퇴직금에 산입이되나요??
정기적.일률적 이런게 애매하고 명확하게 기준되어있는 것도 없는거 같아서요ㅠ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퇴직금 산정시의 평균임금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판례 또한 직무발명보상금은 임금과 그 성격이 명확히 구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정보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수당이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부담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면 퇴직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무발명금의 의미가 불분명하며 회사내규에 따라 운영되는 수당이라면 회사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합니다. 말씀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통상임금에 속ㅎ나다면 퇴직연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