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판매후 보험해지시기문의드려요.

자동차를 판매해서 이제 보험은필요없게되었는데요

기존보험을 하루라도 빨리해야환급금이높아지나요?

언제해지가능한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를 판매해서 이제 보험은필요없게되었는데요

    기존보험을 하루라도 빨리해야환급금이높아지나요?

    언제해지가능한가요?

    : 자동차를 판매하였다면, 명의이전이 완료되면 바로 해지하고 환급을 받으면 됩니다.

  • 자동차 판매 후 서류정리가 완료되었다면 자동차보험 해지를 하시면 됩니다.

    서류 정리된 날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 보험료 환급을 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는 언제든지 가능 합니다. 다만 해지시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해요.

    이전증명서류 첨부 하면 되겠네요.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를 판매이후 보험의 해지는

    새로운 차주가 차량을 등록한 날로 해지 싯점이 되세요.

    자동차보험 해지는 언제든지 하시면 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자동차보험해지는 소유권 말소가 이루어진 기간부터

    일할 계산됩니다.

    늦게 하시더라도 이전 된 날로 계산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매매볘약서를 제출하고 해지하시면 그날자로 해지후 나머지 보험금이 환급됩니다 보험사에 따라 전산으로 조회하여 해지가 되기도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를 매도 하셨다면 하루라도 자동차보험을 해지 하시는게 보험료환급에서 좋습니다.

    시기는 명의이전이 완료된후 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아 명의이전 여부 확인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자동차 이전등록 후 ----> 바로 ‘해지’ 할 것.

    ➔ "판매후" 보험이 필요없으니 바로 해지하면 되는데요

    ➔ "판매 완료" 시점을 [이전등록]으로 보면 됩니다

    ➔ 내 명의에 있던 차량이 없어지게 된 시점이죠^^

    ■ 자동차 보험은 [일할] 계산됩니다!

    ➔ 남은 기간 만큼 보험료를 환급 받습니다.

    ➔ 그러니 1일이라도 지체하지 말고 해지 하셔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바로 가능합니다 매매했다는 증빙만 되면 되고 보험사에서 원하는 서류만 전달하시면 됩니다

    매매날짜만 확인되면 그날 또는 다음날 기준으로 일할 계산되어서 환급됩니다 자동차 보험은 일할 계산이라 환급금이 높고 낮고가 없습니다

  •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 자동차 보험 기간의 남은 기간을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환급해 주게 됩니다.

    차량을 매도하였다면 매수인 이름으로 된 자동차 등록증을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면 그날을 기준으로

    환급을 해 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