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두계약을 어길 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펜션에서 에어바운스를 대신받고 반납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계약금은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숯불은 2만원 추가금을 내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퇴실을 하면서 반납을 이야기 하자, 자긴 그런적 없다고 녹음 파일이 있으니 확인해 보겠다고 하네요. 그렇게 실랑이 후 녹음파일을 확인 한 펜션주는 말투를 공손하게 하며 무거운건데 미안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십분쯤 실랑이 후 기분이 나쁘고 반납관련해서 펜션주가 해코지를 할까 우려되어 그냥 싣고 나왔거든요.
이렇게 구두계약을 어길 시 제가 숯불값을 안줘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