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영업용차량을 인수해서 이전하려니 전차주랑 개인간거래라서 세금계산서 발행

영업용차량을 인수해서 이전하려니 전차주랑 개인간거래라서 지금 세금계산서 발행하느것이 나중에 문제소지가 있는지? 좋은지요?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지금 반듯히 계산서 발행해야 하나요 꼭?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전 차주분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계약서, 이체내역 등으로 증빙을 갖춘 경우 비용처리 가능하며,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현재 사업자이고. 해당 차량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나 유류비 등 비용처리를 하셨다면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여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합니다. 복식부기대상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소득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