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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차량을 비사업자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전 사업주이고 과,면세 공동사업이라 안분계산하여 세금계산서, 계산서 각 1건씩 발행해야 합니다.
양도 받은 사람이 2024년 11월에 취득세를 냈다면 저는 작성일자 11월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발행해야 할까요?
아님 12월 말일자로 발행하면 될까요?
공급자 입장에서 지연발급 가산세 발생 안되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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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작성일자를 12월로 하여 이번 1.10까지 발급하시면 사실상 문제가 없는 것이니 발급하시면 됩니다. 작성일자가 11월 이라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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