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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코끼리141
총 2명한테 소송해서 빌려준돈 받으려고하는데
1명은 2천만원 정도 되고
다른1명은 백만원정도 되는데요.
수수료가 어느정도 나올까요?
금액에 따라 다른가요?
아니면 건별 다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신고사유이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은 어렵고, 소송비용은 청구금액 및 당사자수에 따라 다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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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인지대, 송달료 정도가 발생하게 되며 10만원 안팎의 비용이 나오겠습니다(소가 즉 청구하는 금액에 따라 인지대가 달라집니다). 소송에서 승소하시면 그 비용도 채무자인 상대방에게 모두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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