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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비단벌레122
슬기로운비단벌레12223.03.04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집주인이 집을 내놓았어요

이사온 지 6개월이 안되었어요 집주인이 개인사정으로 집을 내놓았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 저희는 어떻게되나요? 만약 이사를 가게 되면 이사비용을 집 주인이 부담을 해 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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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임차주택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임대인이 바껴도 2년간의 계약은 유효하며, 바뀐 임대인과의 계약서는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연락처와 성명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금번 2년간의 계약기간 동안은 그냥 사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만기시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는데, 다만 바뀐 매수인이 혹시 자가거주를 이유로는 갱신계약을 거절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는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아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5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기존 계약은 유지 되기에 계속 거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입자가 있는 물건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거래가 될수도, 안될수도 있습니다.

    요즘처럼 금리가 높고, 부동산 경기가 안좋은 상황에 세입자가 있는 물건을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집을 내놓았다고 바로 나가는게 아니기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단 임대인이 물건을 빠르게 처리 하고 싶어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매매 계약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때는 이사비용, 내가 다른집을 구할때 들어가는 중개보수 비용등을 요구하시고 적정선에서 합의가 된 후 이사 하시면 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매도와는 별개로 임차인은 2년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매도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주택을 매수해도 계약기간은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매수자가 이주를 통지해도 법적인 효력이 없으니 거주하시면 됩니다.

    매수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보통 등기한 날)에따라 만기일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할수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르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이전 집주인과 작성한 계약의 내용이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아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발급을 통해 대항력을 갖춘 상태라면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계속 거주하실 수 있으므로 크게 문제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단 보증금의 증액 등을 요구할 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기존 계약서는 별도로 보관하시고, 확정일자를 새로 발급받으셔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변경되더라고 기존 계약은 그대로 인계되기 때문에 당장 주택에서 나가야하는 건 아닙니다. 즉 임대인이 변경되도 최초 맺은 계약기간까지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 만약 매매를 위해 현 임대인이 퇴거를 원할 경우 중도해지로써, 이사비용 및 중개보수정도를 합의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매매로 새임대인으로 바뀌었다면, 이전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가 새임대인에게 승계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계약만료 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전 새임대인이

    보증금을 올리겠다고 하거나 조건에 안 맞아 이사비용을줄테니 빨리 방을 비워달라고 요구한다면 이는 모두 부당한 요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최소한 2년의 임대차를보장하게 되어있고, 이에 따라 임대차 조건, 기간, 보증금등이 유지되기 때문에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보증금을 더내거나 계약 만료 전에 집을 비워줄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서 재작성시 주의사항

    ① 이전에 작성한 기존 계약서는 파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② 새로 전체 보증금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③ 계약서를 다시 쓸 때 최초 계약 당시에는 없었던 근저당권 등이 새로 설정되어 있을 수 있으니 등기부등본 확인 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