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계약체결 관련 질문있습니다

회사에서 계약체결 때문에 담당자분이 오셨는데요

명함에 써있는 이름이랑 실명이랑 다르다는걸 알게 되었어요

혹은 아예 다른 사람일 수도 있겠죠?

이럴 경우에 혹시 계약무효가 가능한가요?

계약서는 회사이름으로 작성되어있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취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정확한 사실 관계가 무엇인지도 확인이 필요하며,

    계약 당사자인 회사가 그 계약에 대해서 동의를 한 경우라면 유효하게 판단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131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체결시 담당자가 다른 사람이라는 사정만으로 계약의 효력이 무효로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법적으로 회사의 계약은 등기부상 대표권을 가진 대표이사에 의해 체결되어야 하며, 명함상의 가명 사용 여부보다 실제 계약을 한 사람이 대표권자인지가 핵심입니다. 명함에 가명을 썼더라도 그 인물이 등기부등본에 등록된 실제 대표이사 본인이 맞다면 계약의 효력은 유효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만약 대표자가 아닌 사람이 대표자를 사칭하여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이는 대표권 없는 자의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계약 시 등기부등본상 대표자의 성명과 현장에 나온 사람의 신분증을 대조하여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가 회사 명의로 작성된 이상, 담당자는 단순한 대리인 또는 사용인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담당자의 신원 문제는 원칙적으로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