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회사의 계약은 등기부상 대표권을 가진 대표이사에 의해 체결되어야 하며, 명함상의 가명 사용 여부보다 실제 계약을 한 사람이 대표권자인지가 핵심입니다. 명함에 가명을 썼더라도 그 인물이 등기부등본에 등록된 실제 대표이사 본인이 맞다면 계약의 효력은 유효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만약 대표자가 아닌 사람이 대표자를 사칭하여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이는 대표권 없는 자의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계약 시 등기부등본상 대표자의 성명과 현장에 나온 사람의 신분증을 대조하여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