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로 반지 구입시 계약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탈세 신고 가능한지 봐주세요

계약금은 카드로 30만원 낸 상태이고

나머지 잔금 치룰때 현금을 뽑아서 아래 계약서와 함께 지참해야 반지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 현금으로 170만원 가량 내야하는데 계약서에는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카드 안하기로 한 조건 금액이고 부가세 요청시 구입비의 15%를 내야한다고 적혀져 있는데 (싸인까지 한 상태) 신고 가능한가요

  1. 아래 첨부한 계약서를 증빙으로 신고 가능하다고도 하는데 잔금 치루기전에도 신고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신고한다고 업체에 말하면 15프로 추가로 안내도 현금영수증해줄까요?

추가로 계약서를 꼭 내야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첨부해야 탈세 제보가 가능한 것이며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