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못해서 짤리는건 부당해고인가요 정당해고인가요?
사장님이 한숨을 푹쉬더니 일을 너무못한다 하시고 다음주부터 나오지말라고 해요
일을 못해서 짤리는건 부당해고인지 정당해고인지 궁금해요 만약 5인미만 사업장인경우
신고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고
해고예고수당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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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사장님이 한숨을 푹쉬더니 일을 너무못한다 하시고 다음주부터 나오지말라고 해요
일을 못해서 짤리는건 부당해고인지 정당해고인지 궁금해요 만약 5인미만 사업장인경우
신고 못하나요?
[답변]
업무능력, 성적 등이 부진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정당성을 갖추지 않으면 정당한 해고가 아닌 부당해고로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만 사안별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나아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는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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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에 관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질의만으로 보면 해고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다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해고인지 정당해고인지는 사실관계를 파악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일을 못한다고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하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해고를 당하더라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능력의 부진이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 과정 상에서 발생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적용을 받지 않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인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며,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