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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오리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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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를 통한 일용근로자 4대보험

농산물소포장회사인데 인력사무소를 통해 일용근로자를 수급받을 경우 한달 매일출근하는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을 가입해야하나요?

수급자인 농산물소포장회사가?

공급자인 인력사무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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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누구랑 체결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일용근로자들이 인력사무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라면 인력사무소에서 4대보험 및 세금을 가입해야 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한달 8일 이상 일하는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의무는 실질적인 사용주에게 있고, 인력사무소를 통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인력사무소에서 4대보험 가입의무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사회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업소개소는 용역 알선 수수료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고, 해당 직원을 직접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한 귀사에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 등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