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르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연속 2번씩 2번 오고 문자로 너 남자랑 있지 이런 문자가 왔는데 스토킹 처벌 되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소장 접수하면 상대 번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아니면 검찰까지 넘어가야 알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건 접수를 하여도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단계에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직접적으로 알 수 없고 공소가 제기되어야 공소장에서 일부 특정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