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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향고래53
제목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소장 접수하면 상대 번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아니면 검찰까지 넘어가야 알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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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건 접수를 하여도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단계에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직접적으로 알 수 없고 공소가 제기되어야 공소장에서 일부 특정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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