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0인미만사업장 63세 자신퇴사시실업급여가능여부
안녕하세요
10인미만사업장에서 6년
5.5시간주6일근무자입니다.
정년이정해져있지않은데
63세에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년이 아닌 다른 개인적인 사유로 자발적으로 퇴사 시 정당한 이유(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출퇴근 어려움 등)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실업급여의 대전제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을 하는 경우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정년퇴직은 비자발적 사직으로 취급하여 통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의 경우, 연령이 63세이시긴하나 정년규정이 없는 사업장이기에 추가적인 근로를 제공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없어보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유사한 사례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귀하가 정년규정이 없는 사업장에서 퇴사를 하였다 하여도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이를 실업급여의 수급 사유가 되는 정년퇴직으로 볼 수있을 지는 수급 담당자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에서 정한 정년규정을 적용한다고 하여도 정년이 지나 퇴사한 경우라면 수급에 제한이 따를 것이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결정하게 되므로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 신청 후 관할 고용센터(거주지 관할)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직원에게 문의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사례에 비추어봤을 때 실질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것이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40조 및 시행규칙 별표2에 의거하여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이 원칙이며 정년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 자진퇴사는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 왕복 3시간 이상의 통근 곤란, 질병으로 인한 업무 수행 불가능 등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사와 협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경우에는 6년 근속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사표를 내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셔야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모든 사업장 동일합니다. 다니실 때까지 다니시다가, 계약만료나 권고사직등을 당하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