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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리더십있는개나리
겁나리더십있는개나리

경리 일 하나도 모르는데 떠맡게 되었어요 도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올해 3월말에 회사 사정이 악화되어 몇몇 관리자들만 남고 다 퇴사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경리 사무 보시던 분도 퇴사하셨구요.

몇 달 동안 월급이 안나가다가 이번 달부터 8월달 급여가 나가게 되는데 저보고 급여대장을 작성하라고 하셔서요..

현재 회사에 4대보험 가입자 아무도 없구요

월급제 관리자 4명

공수 계산하는(달달이 월급이 달라지는) 현장직 10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급여대장을 작성할때 기본급에서 4대보험 공제 안하고 그냥 나가면 되나요?

몇프로씩 공제하고 나가는 것 같던데... 그게 근로소득세인가요?

근로소득세 이런거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그리고 그냥 급여가 나가면 되나요? 어디 국세청에 신고 안해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기본적인 것도 몰라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4대 보험에 가입하고 회사, 근로자 부담금이 공제된 실 수령액을 송금해야 합니다.

    만일 프리랜서로 사용하여 사업소득세를 공제할 경우에는 3.3% 공제가 있습니다.

    즉 회사에서 직원에게 급여가 나가면 어떤 방식으로든 세금 공제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지급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는 다릅니다.)

    간단히 작성하여 알려줄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네이버에 급여대장 작성법을 검색하여

    다양한 블로그 글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글을 확인후 이해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 질문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세세히 알려드리기엔 그 범위가 광범위해서 제약이 있습니다. 간단한 4대보험신고 및 세금신고에 관하여는 가까운 회계사무소에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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