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달 게임머니 현금화한 것을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게임머니를 매달 30만원씩 통장으로 현금화하고 있습니다. 연간 360만원 가량은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360만원이라는 추가적인 소득이 매달 비슷한 금액(월 30만원)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누군가가 이건 사업소득이라고 하길래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1. 주부와 같이 소득이 0원인 경우, 360만원의 현금화한 소득을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해야 하나요?
2. 연봉 4000만원의 직장인인 경우, 360만원의 소득은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3. 신고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4. 게임회사에서 저에게 지급하는 현금화한 게임머니는 원천징수가 되고 있는 것일까요?
세금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고, 그저 우발적인 기타소득은 내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하면 3.3% 정도 되돌려주는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세금 초보자의 궁금증이 갑자기 일어서 그런데,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헷갈리고 이해가 잘 안 되더라구요.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