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문의 합니다 도와주세요!

양도 소득세 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2주택자 입니다.

1. 주택a는 2017년도에 취득했으며 그전에 임사자 물건을 매매하는 조건으로 비과세

를 받기로 결정하고 현재 알기로는 이 a주택은 비과세 물건인걸로 알고있습니다.

2. 주택b는 2007년에도 상속으로 받은 물건으로(1억5천 -> 매매 예상가 7억)

17년 정도 보유를 했습니다. 지역은 용인 마북동이구요.

a주택을 팔면 비과세가 되는거는 알고있는데

b주택을 팔경우에 (a를 팔고난후 1주택으로) a가 없이 1주택이니 세율이 대략 어느정도

될까요?

또한 매매의 순서를 어떻게 하는게 더 비과세에 가깝게 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주택 판 이후에 b주택을 양도할 경우, b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