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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제일사랑이넘치는하이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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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스케줄 근무자의 스케줄 배정 관련

안녕하세요.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주간(9~18), 야간(14~23) 스케줄을 근무하는 현장 관리팀이 있는데 야간 퇴근 후 다음날 주간 출근으로 스케줄을 배정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야간 퇴근 후 다음날 주간 출근으로 스케줄을 배정하더라도 다른 근무일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양해는 구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야간 근무 후 주간근무를 배치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