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2019년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동산 3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말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말그대로 최초계약이후 추가로 계약연장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전월세 상한제는 재계약시 5%이내 인상으로 제한하는 것,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고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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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에서 약자인 임차인(전세, 월세 거주자)을 보호하기위해 2020년 7월 개정 상정되었던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와 더불어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3가지 개정안중 한 가지인데, 주택 임대차를 맺으면 30일 이내로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할 때 확정일자를 받으면 수수료가 없으며 2021년 6월 1일부터 적용 시작되어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6월 1일부터는 신고의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당초 도입한 이유는 불투명한 임대차 시세 정보를 강제로 등록하게 만들어 세입자에게 정확한 시세를 제공하기 위해서 였는데 집주인의 임대소득이 드러나면 세금 과세에 활용될 수 있기에 집주인의 반발과 그에 따른 전월세 공급위축 등이 문제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대차3법은 계약갱신요구권, 임대차신고제, 전월세상한제를 바탕으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안입니다.
1) 계약갱신요구권 : 단 1회에 한하여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 임차인이 이 권리를 행사할 경우 임대인은 특별한 거절 사유 등이 있지 않은 이상 이를 거부할 수 없는 형성권입니다. 행사 시 2년 연장됩니다.
2) 임대차신고제 : 매매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할 경우 30일 내 임대차 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지자체에 신고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3) 전월세상한제 : 임대차기간 갱신 등으로 전월세를 올려야할 때 5%를 초과할 수 없게 제한을 둔 제도입니다.
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월세 30만원 초과할 경우 구청등에 임대차 신고를 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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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쓰고 30 일이내에 동사무소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두분중에 한분이 거래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부여됩니다
2021년도 부터 6월1인부터 생긴 임대차 3법중에 한가지이며 안하면 과태료 대상인데 지금은 유예기간이고 올 6월1일부터 다시 시행한다고 합니다
취지는 자료화 해서 임차인들이 시세확인할수 있고 임대인의 세금문제도 명확하게 하기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9년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동산 3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신고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 신고대상입니다. 신고시점은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