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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호랑나비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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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베란다 난간걸이에 화분설치는 불법이 아니니가요?

말그대로 베란다 난간걸이에 화분받침을 걸어서 밖으로 화분을 올려놓는데 바람불면 굉장히 위험할것같아요. 불법아닌가요? 제제를 가할 수 있나요? 화분에 물줄때마다 그 아랫집들은 흙물을 뒤집어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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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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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②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아파트 관리규약 찾아보시고,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의 경우 관리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이를 적법하게 설치할 수 있다고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면 해당 법에 위반한 설치가 되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관리규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②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거하시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보세요.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