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써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뜻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텐트나 이런 비슷한 것도 이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조물침입죄에 있어서의 '건조물'의 의미를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텐트는 구조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건조물로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