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배상금 10배 보상이면 과도한 요구인가요?
제가 어떤 잘못을 해서 각서를 쓰게 되었는데 그 약속을 안 지키면 손해배상금 10배 물어내라고 했는데 과도한? 요구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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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10배가 과도한 금액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피해액이 1억인 경우 10억을 배상해야한다면 민법 103조, 104조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과도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