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0년임대주택 조기분양 절차 및 요건 등
LH 10년임대주택(분양전환) 거주 중인 임차인인데요. 조기분양 관련 궁금한게 있어 질의 드립니다.
LH 아파트 경우 조기 분양 시 조기 분양 요건이 궁금하네요 . 예를들어 소수의 인원만 찬성 해도 조기분양을 하는지? 아니면 아래처럼 조건 충족 시 가능한건지요. 주민 투표를 통해 과반수 이상 찬성 시?
또는 임차인대표 회의 의결 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H임대아파트 임대 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조기 분양 전환이 가능합니다.
즉, 입주 후 최소 5년이 지나야 조기 분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 분양 전환 요건으로는 조기 분양 전환을 위해서는 해당 단지의 입주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기간이 지나면 분양 전환할수 있는 아파트면 전환을 하는데 그부분은 LH에서 결정을 합니다
만약에 분양전환이 되면 무주택자로서 그곳에 계속 거주를 하면 살수있는 조건이 되므로 이사를 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만약 10년보다5년짜리가 전환을 하면 더비싸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