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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 승인이 난 후 실제로 입주할 매물을 찾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을 때, LH 심사(권리분석)를 통과하기 위해 해당 주택의 부채 비율이나 근저당 설정 제한 기준이 어떻

LH 전세임대 승인이 난 후 실제로 입주할 매물을 찾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을 때, LH 심사(권리분석)를 통과하기 위해 해당 주택의 부채 비율이나 근저당 설정 제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LH 전세임대 권리분석 시 선순위 채권 + 본인 보증금 +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의 합계가 해당 주택 가격 공시지가의 126%의 90% 이내여야 승인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이 과다하거나 가압류, 가등기, 신탁등기가 설정된 주택은 부적격 판정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이러한 권리관계가 깔끔한 매물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매물 탐색 시 LH 전세임대임을 분명히 밝히고 입주 전 근저당 감액 또는 말소 등 집주인의 협조가 가능한지 부동산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한 후에 계약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LH전세임대에 선정이 되게 되면 집을 구해서 권리분석을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권리분석 시 먼저는 시세를 정하고, 다음으로 부채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부채비율은 (선순위 채권금액 + 임차보증금 ) / 시세 가 됩니다. 이 비율이 90%이하일 경우 심사 통과가 유력하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LH 전세임대 승인이 나려면 해당 주택의 부채 비율이 90% 이하여야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KB시세나 공시지가의 일정비율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빌라나 단독주택은 감정평가액이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아파트보다 통과가 까다로운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 LH 전세임대 승인이 난 후 실제로 입주할 매물을 찾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을 때, LH 심사(권리분석)를 통과하기 위해 해당 주택의 부채 비율이나 근저당 설정 제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통상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진행됩니다.

    "해당 주택 공시가격 *126% > 모든 보증금의 합계 + 선순위 근저당"보다 커야 권리분석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