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후 병원 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종합 보험 가입할때 안구건조증으로 인공눈물 처방이 7일 이상이어서 완치로 고지하였는데 가입후 얼마 안되어서 인공눈물 처방 받으면 문제가 될까요?
최근 처방일은 작년 6월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시에 고지후 가입을 하였다면 가입후에 병원을 가는것은 무관합니다 소소한 진료비와 치료비는 실비외에는 청구할 일이 없으며 실비도 작은 금액은 청구해봐야 보상금액이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 후 병원에 가는 것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아요. 이미 고지한 안구건조증으로 인공눈물을 처방받은 이력이 있다면 가입 후 다시 처방받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험사는 가입 시 고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승낙했기 때문에 이후의 진료는 고지의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공눈물 처방은 일반적인 치료로 간주되며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가입 후 큰 질병으로 병원에 가는 경우는 주의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다시 처방받는 건 문제될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 보험금 지급 심사에는 영향 없고, 고지의무 위반에도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괜찮은가요?
1️⃣ 이미 고지를 했고, 보험사가 승낙한 상태
→ 당시 안구건조증을 완치로 고지했고,
보험사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가입을 승인했으니
고지의무는 이미 이행 완료!2️⃣ 경미한 질환 + 인공눈물은 일반 치료
→ 안구건조증은 보험에서 상해·중대질병 보장과 무관한 질환
→ 실손의료비에서도 보통 소액 외래 진료로 처리되며,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가 아닙니다.3️⃣ 고지의무는 가입 '이전 3개월/6개월/5년 이내' 등으로 제한
→ 가입 이후 병원 내역은 고지의무 대상이 아니며,
→ 병원 가는 자체가 보험사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단, 이런 경우만 주의!
보험 가입 후 바로 큰 질병(암 등)으로 병원에 가고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 가입 전 병력이 문제될 수 있어서 조사는 할 수 있어요.
→ 하지만 안구건조증처럼 일반적인 증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참고해주시면 좋을거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 시 고지한 안구건조증이 완치로 인정받았다면 가입 후 인공눈물 처방을 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입 직후 병력과 관련된 진료를 받을 경우 보험사에서 고지내용을 재검토하거나, 보험금 지급 시 심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 후 가입하셨고
이 후 처방 받은 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고지사항이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마셔요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가 출금되었다면 다녀오셔도 됩니다.
가입 직전 최근까지 안구건조증때문에 인공눈물을 처방받은것이 아니라 마지막 진료 및 처방이 작년 6월달이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보험가입시 기존 처방 받은 것에 대해 고지을 하였다면 병원을 가셔도 됩니다.
다만 실비 보험등 보험금 청구를 하게될 경우 보험회사에서 현장조사가 나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문제되지 않으세요. 안구건조증은 선생님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단순이 안구가 건조해서 생기는 것이지 질병이라고 까지 할 수 없습니다. 눈에 생기는 질병은 녹내장, 백내장 등이 제일 큰 질병이시구요. 인공눈물을 처방 받았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