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디시인사이드에 헤어스타일 평가를 위해 코와 입만 약하게 모자이크한 얼굴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한 이용자가 외모와 부모에 대한 심한 욕설을 반복하고, 제 사진을 합성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저도 화가 나서 패드립을 한번 했지만, 상대방은 그보다 훨씬 심한 부모 욕설을 반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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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IP 일부(121.163)만으로 신원 특정이 가능할까요?

2. 경찰서 방문과 ECRM 온라인 신고 중 어떤 방법이 나을까요?

3. 저도 욕설을 했는데 맞고소당하거나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4. 상대방에게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5. 사진 합성·유포 협박도 별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법률 지식이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외모와 부모에 대한 심한 욕설을 반복했다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므로, 코와 입만 가린 사진이라도 주변 사람이 질문자님임을 알아볼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진을 합성해 유포하겠다고 위협한 부분은 모욕과 별개로 해악을 고지한 것이므로 협박죄 등으로 함께 고소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IP 일부만으로 질문자님이 직접 상대방을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이 수사 절차를 통해 작성자 특정을 시도하게 되므로, 게시글 URL과 댓글 화면을 작성 시각이 보이도록 캡처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신고와 경찰서 방문 중 어느 쪽을 택하셔도 무방하나, 증거를 출력하거나 파일로 정리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한 번 패드립을 하신 부분도 같은 공간에서 공연히 한 것이라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어 상대방이 맞고소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반복적인 욕설과 협박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온 1회의 발언이라는 사정은 처분이나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으므로, 고소하실 때 경위를 있는 그대로 설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