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시키려고 직무연관성 없는 부서로 보내는 건 상관없나요?
요즘 인기있는 드라마를 보는데 대기업에서 직원을 자진퇴사 시키려고 전혀 관련없는 부서로 보내더군요. 자진퇴사 시키려고 직무연관성 없는 부서로 보내는 건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드라마의 일이지만 현실에서도 발생하는 일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부당인사명령에 대해 구제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근로계약 시 업무를 특정하고 있지않으므로 직무연관성이 없는 부서라고는 보기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를 지나치게 멀리 보내거나 제대로된 업무를 할 수 없는 부서를 만들어 배치하고 굳이 그 근로자를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검토해서 부당 전보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이지만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나 담당업무를 특정하였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인사발령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으로 특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인사발령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에 부서를 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부서로 전직할 수 없으며, 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다른 부서로 이동함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클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부당전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부당하게 본인 업무와 관련 없는 부서로 보내는 것은 부당 전보가 됩니다.
부당전보가 되는 경우 근로자는 전보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한 전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드라마 처럼 부당하게 막 근로자를 전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전보행위가 퇴사를 강요하는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른 부서로의 전보는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보다 커야 합니다
자진퇴사 복적의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