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돈은 제가 받을수있을까요 ㅠㅠ 궁금합니다

우선 근무하지는 2년정도되엇어요 그전부터 아시던 사장님이시기도하고 편하게 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먼 제가 개인사정상 월급을 일당으로 현금으로받앗구요

그러다가 회사사정상 오전부터 근무할걸 오후부터 근무를햇습니다 아르바이트식으로요 3.3이나 이런거 띠는거없이 시간당 12000원씩계산해서 다녔고요

첨엔 10-6시 이젠 1시에서6시요

12000원에 주휴포함이라고 하셧구여 다른직장 들어가기전까지는 우선 조은신분이니 그러려니 하고 다니다가

제가 어쩌다가 한번씩 빠지는 날엔 어쨋든 일당은 받지않앗습니다

그리고 나이가잇다보니 이제 제대로된 직장생활하기위해 그만뒀는데

혹시 이건 주휴수당이나 퇴직금같은건 못받는건가요?

노동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받을수는 잇다고하지만

어떻게 신고를해야할지도모르겟고 빠지는날 빼고 시간계산해야하는데 회사측에 물어바야하나요?

분명 주휴수당포함12000원이라고햇고 퇴직금이야기는 서로하지는 않앗습니다

감정서로 상하지않게 하고 받을수잇는 방법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임과 근속기간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사업주에게 말하였는데 안줄경우 신고를 할 수밖에 없고 신고를 한다면 감정이 안 상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임금이 성립하려면 우선 근로계약서 내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설령 포함이라 하더라도 2026년 주휴 포함 최저시급은 12,384원이기에 그 차이분은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회사에 계속 재직하였다면 퇴직금도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감정상하지 않게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사장에게 정중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금처리를 하였어도 실제 근로자라면 1년이상 일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청구를 했을 때 지급하면 문제가 없지만 지급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참고로 노동청 신고는 인터넷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하시거나 사업장 관할 노동청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