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형사

WINTERFELL
WINTERFELL

학교시험 기출문제를 수집하여 학원들이 교재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용인되나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도 연장어 실시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뿐 아니라 대학교 마저 비대면 수업을 진행해 온 가운데 2020년 2학기말 고사가 모두 종료되었는데요.

학교시험에 출제된 문제들을 학생들을 통하여 수집하여 학교별 기출문제집을 만들어 사용하는 사례는 일반적입니다. 학교시험 기출문제를 수집하여 학원들이 교재로 사용하는 것은 합법적인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엄밀히는 저작권자인 선생님들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소지가 있습니다.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과부 "학원은 학교시험문제 못쓴다" - 조선일보 (chosun.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교에서 저작한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복제, 배포행위를 하였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창작성 있는 기출문제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기출문제를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따라서 학교시험 기출문제를 수집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이를 교재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우를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즉 문제 자체가 창작성을 띄고 있는 문제의 경우는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겠으나 단순한

      수식 등의 변형 등으로 볼 수 있는 문제는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사항을 충분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교과서의 변형 등으로 볼 수 있는 문제 등에 대해서 바로 저작권 침해로 문제를 삼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